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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혈관확장제 긴급 판매금지 조치…명문제약 구주제약 등 24개 품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02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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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말초 순환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의 심장 및 신경계 부작용 위험으로, 명문제약 구주제약 등 24개사 24개 품목에 대해 긴급판매 중지 조치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조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 돼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11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부플로메딜 함유 제제에 대하여 신경계 등 부작용 위험이 유효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으로 시판허가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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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동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적절한 약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에 의해 긴급판매 중지된 제품은 ▲휴온스 플로메드주사 ▲비티오제약 폰딜주사액 ▲드림파마 피머딜주 ▲명문제약 메프로딜주사 ▲구주제약 플로부틸주사 ▲한국유니온제약 부로메틸주 ▲테라젠이텍스 이텍스부플로메딜염산염주 ▲삼천당제약 삼천당부로메틸주 ▲대한뉴팜 메조부딜주 ▲경보제약 뉴브로딜주 ▲바이넥스 포메딜주사 ▲셀트리온제약 셀필로주 ▲제이알피 세오팔리주 ▲제일제약 부로메딜주 ▲중외신약 라니플로주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염산부플로메딜주 ▲휴메딕스 에이치브이엘에스부플로메딜염산염주사 ▲세종제약 부프론주 ▲알파제약 알파염산부플로메딜주 ▲우리들제약 테라부딜주 ▲익수제약 익수부플로메딜주 ▲지피제약 인터메딕염산부플로메딜주 ▲청계제약 청계부플로메딜주 ▲한국휴텍스제약휴텍스부플로메딜주 등 24개사 2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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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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