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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티, 美 UV LED 기업 상대 특허소송서 판매금지 승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05 12: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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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티 및 서울바이오시스, 해당 소송 관련 5개 특허 포함해 총 3000여 개 UV LED 특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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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 자회사) 자회사인 세티(Sensor Electronic Technology)가 미국 볼브(Bolb)와 퀀텀에그(Quantum Egg)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에 피소된 특허침해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볼브는 세티에서 근무하던 기술개발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설립한 UV LED 제조회사로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퀀텀에그와 협력해 UV LED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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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브가 침해한 세티의 5개 특허기술은 460~470nm파장의 청색 LED보다 짧은 파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에피층성장(epitaxial layer growth), 칩 제조(chip fabrication) 등을 포괄하는 기술을 비롯해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세티 김재헌 대표는 “회사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젊은 창업자들이 성장 가능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칩메이커 세미콘라이트는 이번 특허침해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미국 볼브사에도 지분을 투자하며 판매 금지된 UV LED 와 콘택트렌즈 살균기 제품으로 국내, 일본 등에서 판매 프로모션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 중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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