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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상시점검시스템 본격가동 부정수급 퇴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30 15:33 KRD7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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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를 뿌리 뽑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을 통해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유류구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 중 의심거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 사실조사 등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해 확인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실 확인 거부·부인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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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에서는 먼저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입력해 놓고 이러한 주유행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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