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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의 달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1-30 09: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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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2월을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의 달로 정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교통안전 행동요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지정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지역 내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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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07년 345건이던 것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2010년 76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산도 올해 1~9월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58건으로 지난해 54건보다 4건이 더 늘었다.

장소별로는 학교와 집 근처에서 보행 중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오후 2~6시(37.5%) 사망사고는 오후 4~8시(37.3%) 주로 오후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교 1~4학년의 교통사고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저학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을 지난 3월과 10월에 진행하는 등 범칙금 2배중과 및 어린이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분리 보도설치 미끄럼방지 과속시설방지 안전펜스설치 등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 조성과 함께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사들의 보호아래 집단 보행하는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사업’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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