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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라태우기 등 택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상습자 ‘엄중처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27 11:03 KRD5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단속 #과태료

- 1년내 적발 1회 과태료 20만원·2,3회 각 영업정지 10, 20일·4회 택시 운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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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객 앞에 정차한 택시가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한 행위 등과 같은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및 승객 골라 태우기에 서울시가 특별 단속반을 투입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달 말부터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택시의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택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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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심야 시간대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5개소에 택시특별 단속반을 집중투입 단속한다.

또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양재역 ▲구로역 ▲신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을지로입구 일대 ▲동대문 일대 ▲신도림역 ▲사당역 ▲잠실역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산디지털단지역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야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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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택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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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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