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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운겨울 노숙인 보호조치 강화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1-25 17: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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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동절기 노숙인들에 대한 동사(凍死)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역의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와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기로 서로 협의하고 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우선 부산역과 협의해 노숙인들이 적절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동사(凍死)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강제 퇴거조치는 자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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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도기간 동안 노숙인지원센터 2개소와 자원봉사자 40여명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쉼터와 일시보호소 입소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단체생활기피 및 주취자 등 시설입소 거부자에 대해서는 노숙인센터와 쪽방상담소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여인숙과 쪽방 등 50개의 임시주거를 제공키로 했다.

임시주거지원 기간에는 쪽방상담소를 통해 샤워 세탁 이.미용 등 편의를 제공받으며 화재예방 및 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공원 강변 해안가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군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내년까지 150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역을 부산역과 부산진역 구포역 서면 중앙동 등 시내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발견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관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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