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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특허청(청장 이수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국내 유명회사의 전기매트를 모방한 가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시켜 온 조 모씨(56)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조사결과, 조 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 소재 공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한일, 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5천만원)을 제조해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가짜 전기매트는 A/S가 불가능하고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인식한 때에는 이미 제품 제조업자 등이 사라진 뒤여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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