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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나금융지주(086790) KEB하나은행이 법정상속인이 반대해도 사후 최고 1억 원까지 제3자에게 상속이 가능한 ‘인생동반자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며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총 1억 원까지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후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재산에 대한 소송까지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의 ‘인생동반자신탁’상품 출시로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고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EB하나은행 신탁부 Living Trust센터는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 출시를 비롯해 ▲부동산처분·관리신탁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양육비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상조신탁 출시에 이르기까지 손님의 라이프사이클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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