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조합원 약 99%의 이주가 완료된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9월 26일 접수한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가격 포함)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재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고양시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될 신규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1850만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를 점유한 체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또 고양시가 의뢰해 한국감정원이 지난 6월 25일 고양시에 제출한 능곡1구역 재개발지역 사업성 검증 용역 완수(최종)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의 신규아파트 일반분양가격이 3.3㎡당 평균 1607만7000원으로 평가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6월 최근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하며 재개발 지역 고분양가 규제를 시작한 상태다.
따라서 능곡 1구역의 경우 고양시가 HUG(허그)의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앞서 고양시가 의뢰해 한국감정원이 지난 6월 25일 평가한 일반 분양가격 3.3㎡당 1607만 7000원을 초과해 능곡1구역 아파트 일반분양가격을 평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앞서 HUG는 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보증 평가 당시 고양시 능곡 1구역 재개발 지역 신규 아파트에 대해 3.3㎡당 1850만원을 보증한바 있어 이 같은 보증금액이 허그의 변경된 분양가 심사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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