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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제234회 임시회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김완규·김서현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솜방망이 처벌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당초 고양시의회 윤리위원회 논의에선 음주운전 자체가 집 주차장에 한정돼 아주 가벼운 처벌이 예상됐던 김완규 시의원에 대해 제명처분까지 가며 비정한 속내를 드러내던 일부 시의원들이 결국은 음주 운전 죄질이 아주 불량한 김서현 시의원을 김완규 시의원과 똑같이 징계하기로 물 타기 하며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규결 돼 나쁜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향후 김완규·김서현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들에 대해 갖게 될 마음의 상처와 함께 향후 의사일정에서 이번의 경험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할지 주목됐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액 2조 5725억 8300만 원 대비 11.51%가 증가한 2조 8685억 8500만 원으로 의결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275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조 2717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84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5968억 3400만 원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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