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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까지 총 면적 5분의1 금연구역 지정…학교정화구역 등 9천 개소로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4 08: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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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21%인 9천여 곳을 지정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9월 1일에는 서울숲공원 등 20개 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천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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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면적은 금연광장 3개소, 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를 포함한 총 1919만 545㎡에 이를 전망이다.

또 2012년에는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시의 총면적 19%에 해당하는 총 1억1739만6204㎡로 늘게되며, 점진적인 금연구역 확대로 2014년 말에는 총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2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1일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시민홍보를 위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부터는 금연 구역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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