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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연간 518억 추가부담…‘대한약사회 인하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4 08:15 KRD7
#약국 #신용카드수수료 #대한약사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약사회가 연간 518억 원씩 추가 부담하고 있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당국에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약국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2.7%로 종합병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1.5%)보다 1.0~1.2%포인트 가량 높게 적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리베이트 쌍 벌제의 시행으로 약가에 대해서는 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약국 경영에 심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합병원들과 같은 수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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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실적을 기준으로 약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60%로 가정시 389억원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80%로 가정했을 경우 518억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약국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를 개별 약국으로 환산해보면, 개별 약국은 연간 184만원에서 24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수수료로 더 부담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위료(조제수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약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총약제비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매년 확대될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금액의 100분의 1(2012년까지 1천분의 13)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약국은 세액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인하 조치에서 제외된 학원, 주유소, 의료 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신용카드사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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