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보고서에서 2012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은 36.9조원이고 LH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예산안의 조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2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36억9000억원(정부 총지출 대비 11.3%)으로 2011년도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63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9조5000억원(2012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대비 25.7%)의 사업성과와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 평가에서도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 59개의 2010년 순금융자산은 7조4000억원으로, 예산안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보고서에서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여유재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했다.
그 근거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충당한 금액보다 정부(출자, 융자)와 입주자 부담액이 1.5조원 더 많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 최소 1708억원 발생한 것을 고려해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석유공사 유전 개발사업은 자주개발률 제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주개발률 계산 방식의 문제 등 유전개발사업의 성과 저조 및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예산안 감액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