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는 물론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이다.
이번 판결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 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Mid-Power)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2835 3030 5630 등의 LED 패키지’다.
LED는 혁신적 발명을 통해 1세대를 거쳐 2세대로 진화했고 현재 대부분의 LED 제품은 신뢰성과 효율이 향상된 2세대 제품이다. 이에 2세대의 특허 기술들은 LED 제작 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로 평가되고 있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승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출력 UV 또는 백색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 침해 승소에 이어 이번 소송은 범용적으로 쓰이는 미드파워(Mid-Power)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에버라이트가 제기한 무효 소송 포함)로 한 10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