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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스마트폰서 즉시 신고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1-10-12 12:00 KRD7
#현금영수증 #스마트폰

[서울=DIP통신] 황기대 기자 = 오는 11월 14일부터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의 경우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했다. 더욱이 거래증명은 이미지 파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4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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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는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연말까지 대형할인·편의점 등에서 부터 설치하고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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