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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는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해명자료를 통해 “1969년 13세 때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 복무를 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당시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이은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작은 할아버지는 2000년에 실종선고 확정됨에 따라 박원순 후보의 호적이 독립 호적으로 분리됐다.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양손 입양’으로 입양사유가 기재돼 있고 박원순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대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박후보 측의 해명 내용.
이에 박 후보는 “박원순 후보의 군복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며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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