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사하구청, 피혁조합 483억 부과예고 통보 영세기업죽이기?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9-23 15:31 KRD7
#사하구청 #신평장림 #피혁조합 #배출부담금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사하구청의 폐수 초과배출부과금 483억원 부과예고 통보가 표적단속이며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죽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하구청은 지난달 부산신평장림피혁조합(이사장 이삼근)에 3차례(2010.12, 2011.1, 2011.3)에 걸쳐 폐수무단방출에 따른 채수를 하여 기준치 초과에 대한 483억여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것이라는 예고 통보를 했다.

부산신평장림피혁조합은 1985년 설립 이래 현재 부산장림지역 소재 78개 영세중소기업(종사자 2000여명)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환경관리시설이다.

G03-9894841702

신평장림피혁조합은 483억원 배출부과금과 관련, 해명자료에서 “배출부과금 483억을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쳤으나 천재지변(집중폭우·한파)과 기계고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가피한 수질초과이며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하는 무단방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483억원 부과는 78개 업체, 2000여 종사자와 협력업체를 도산·부도·폐업·실직으로 내몰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해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하구청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배출부과금 40여억원이 체납돼 구청에서 압류를 했고 채수이후에도 시설개선(탈수기설치)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염색조합 등 형평성 문제로 ‘조합에 대한 부담금은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피혁조합 운영규약개선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혁조합관계자는 “240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공사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된 적이 있었지만 지난 4월부터는 악취나 수질민원이 단 한 건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수질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100년의 한파로 인한 천재지변 으로 지난해 12월(38억부과), 올해 1월(285억부과)건은 면제를, 3월(160억부과)건도 하루 수질을 초과해 다음날 바로 정상으로 가동돼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관계자는 또 “업체별로 분담하면 업체당 6억 원이 넘는데 영세기업들이 어떻게 이 돈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걸 못 내 압류가 들어오면 결국 도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청의 주장만 보면 마치 조합을 파렴치범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탈수기 없어도 배수 문제가 없지만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교수·전문가구성해서 견학도 했고 진행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상의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9번 단속을 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8번 단속 한 것으로 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악의적인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조합이 지역에 일자리창출 등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못내 문을 닫으면 그 피해에 대해 사하구청이 어떻게 해결 할 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