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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최영식일병,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9-22 18:35 KRD7
#방위병 #유공자 #행심위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故)최영식 일병이 27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행심위는 ▲고인의 소속부대가 방위병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차별, 가혹행위, 부당한 근무지시 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고인이 청각장애가 심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인격장애가 발병했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관리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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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의문사위의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에서도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고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달리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상화된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고인의 죽음이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및 우울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은 경기도 화성 소재 해안초소 야간 경계근무를 섰다가 인근 닭섬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다.

고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방위병 입영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다.

2009년까지 운영된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4년 ‘병역처분기준’상 고인이 신체등위 5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대전병무청이 회신했다.

청각장애 6급은 1.0∼1.5m떨어진 곳에서도 큰 소리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으며 군중이나 강의실 내의 말소리는 청취가 곤란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고참병들의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반항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더 구타를 당했고, 근무시에도 암호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등 부대원들로부터 ‘고문관’이라는 놀림을 받아야 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고인이 자살했다는 전제 아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고인이 타살 당했을 가능성 등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방부의 잘못된 입장을 행정부가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한 故(고)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최영식 일병 군의문사 사건 경과

1982년 : 공무원 시험 합격
1983년 : 명지대학교 입학
1983년 7월 9일 :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
1984년 2월 1일 : 사망
2006년 4월 19일 : 유가족, 군의문사위에 진정
2006년 7월 19일 : 군의문사위, 조사개시 결정
2008년 6월 27일 :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결정
2008년 7월 4일 : 군의문사위, 국방부장관에게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
2008년 9월 19일 : 육군본부,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
-사망당일 초소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지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닭섬에서 M16소총을 이용하여 자살하였으며, 사망원인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자’로서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처리훈령 기준에 의거 ‘기각(자살)’으로 의결

2010년 4월 2일 : 유가족,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 요청 (담당 손정혜 변호사)
2010년 8월 13일 : 유가족,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2010년 11월 29일 : 서울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2011년 1월 19일 : 유가족, 행정심판 제기
2011년 8월 30일 : 중앙행정심판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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