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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공사, 전국 최초 시행

NS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2011-09-18 15:44 KRD7
#임금체불 #관급공사 #울산남구청

[울산=DI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 울산 남구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체불방지 규정이 명시된 공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18일 울산남구청에 따르면 ‘비행장 2길 보도정비 공사’와 ‘2011년 도시 숲 조성공사’부터 체불방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도급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시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비행장 2길 보도정비 공사’와 ‘2011년 도시 숲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문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서약서를 받는다는 체불방지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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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고 내용에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약서를 준공 및 기성검사 시에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모든 조항은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불서약서 및 확인서 등은 낙찰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체불할 시 구청이 직접 지불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체불방지 규정은 지난 15일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직불이 가능한 ‘지방계약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된 것이며 향후 지역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병관 총무과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건설현장의 체불을 뿌리 뽑고, 남구가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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