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부산시 공무원 비리 불감증, 엄중 처벌 및 징계 뒤따라야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9-16 16:49 KRD7
#부산시 #청렴도 #요트 #단체보조금 #처벌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부산시의 고강도 청렴대책이 무색하게도 부산산시의 고위 간부가 부산시의 보조금 50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났다.

그것도 부산시의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물론 수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내부의 감찰에서 적발되지 않고 이제야 드러난 것은 부산시의 감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지난 2007년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산시해양레포츠동호회’ 회원들인 공무원들이 해양레포츠 관련 비영리단체로부터 허위계산서로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빼돌린 보조금으로 3000만원 상당의 요트를 구매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G03-9894841702

또 다른 부산시청의 예산담당 공무원도 부산시 체육회 산하 단체 임원과 짜고 이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2000만원 상당의 모터보트를 구입해서 사용했고, 보조금 집행을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경찰에 의해 적발된 보조금 횡령 사건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과 불법거래 및 허위 보고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들이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보조금의 선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공무원이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영리단체나 부산시 체육회 산하단체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고, 이를 통해 구입한 요트와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등 사적인 취미를 위해 사용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은 부산시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임에 분명하다.

사실상 큰 성과가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의 작년 민간경상보조금 규모는 713억원에 달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나 점검은 형식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부 보조금의 경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의 삭감이나 조정 없이 똑같은 금액의 단체보조금이 수년째 편성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범 산·신용헌)은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보조금의 신청과 편성 및 집행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점검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리거나 낭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부 비영리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기도 하고, 본예산에 넣지 못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과 관련 단체 임원들이 또 어떤 공모나 담합을 하였는지, 이를 통한 부당이익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부산시는 최근 잇따른 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비리 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부구청장 등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임 등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