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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5-30 19:41 KRD7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이·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개선과 복리증진 담아

NSP통신-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조인호 기자 =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읍장과 면장 및 동장의 업무지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봉사활동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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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장과 통장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를 지급하고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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