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항의 항계 밖까지 법률 적용범위의 확대 및 선박 입항 허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항질서법은 선박입출항 신고, 허가, 항행방법 및 정박방법 지정, 위험물 하역관리, 해상관제 등 항만내 선박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로 이번의 주요 개정내용은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 ▲ 외국 선박의 입항 허가범위 완화 ▲ 선박 수리시 허가대상 확대 ▲ 과태료 부과 경감 ▲ 입출항정보 허위신고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개항의 항계 안이 법률의 적용범위이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법률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이 6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입항 항만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60일이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이후에 잔존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의 경우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선박의 입출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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