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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DIP통신] 남성봉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가 무분별한 단순 119구조요청과 주취자의 횡포에 따른 출동구조에 대해 단호한 차단을 강행할 예정이다.
양산소방서는 최근 들어 119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단순 문개방 요청과 동물의 단순 처리나 포획, 구조요청, 단순 감기, 치통, 타박상 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에 대해서는 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제정시행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최근 119의 단순 출동증가로 응급상황에 대비할 소방력의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바람에 간판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의 구조, 벌집제거, 고열환자의 이송 등은 종전과 같이 119구조 구급대가 출동해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 등의 현장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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