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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기·수질 고의 조작 30건에 환경부 겨우 고발 4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5-28 08: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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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동부그린환경, 2015년 이후 또 적발·진덕환경엔지니어링, 등록취소

NSP통신-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고의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무려 30건에 달하지만 환경부는 겨우 4건만 고발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여수산단 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 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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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고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 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고 결국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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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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