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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주의…금지성분 검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9-08 10:24 KRD7
#해외사이트 #부스트울트라 #식약청
NSP통신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등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청에서 조사한 제품은 31개. 이중 미국산 ‘부스트 울트라(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이 성분이 검출됐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렵다. 따라서 식약청은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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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시 주의해야 할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 배송 형태가 ‘직배송’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했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정보자료)에 ‘위해제품 사진 공개방’을 개설해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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