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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왜 이러시나?”…허위연구원 등록 1억원대 편취

NSP통신, 남성봉 기자, 2011-09-06 15:00 KRD7
#국립대교수 #연구용역비

[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은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만들어 연구비를 편취하고 연구지원비 등을 횡령한 국립대학교 교수와 용역업체 간부가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6일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등 3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경남 진주의 모 국립대학교 교수 A(58)씨와 B(56)씨 등을 업무상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수 A씨와 공모해 약 4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취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해양조사 용역업체 상무 C(5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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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A교수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 등으로부터 ‘수중 취배수관로 공사 피해영향 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의 실제참여 여부나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허위 보조원을 기록해 인건비와 연구지원비 등을 지원 받아온 혐의이다.

특히 A교수 등은 학생들 몰래 각종 연구용역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해왔으며 공동연구원 C씨도 자신의 자녀, 여동생, 처 조카 등 친인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시켜 연구비를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교수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학위통과와 취업시 불이익을 우려해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0여명의 학생들에게 통장을 개설시켜 통장, 현금카드를 제출받아 보관해오며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조사에서 이들은 향후 경찰의 수사에 대비, 죄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연구비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대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am68@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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