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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5-07 1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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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윤리교육 모습 (고양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윤리교육 모습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지난 5월 2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8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 계획 등에 대해 주요 법령 및 질의회신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에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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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교육의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안전교육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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