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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비즈는 지난 2일 ‘경기·부산 아파트 수분양자, 대출한도 70→60% 날벼락’ 제하의 기사에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5월부터 6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금융위는 지난달 30일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7년 8.2대책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에 대한 LTV 기준 적용과 관련해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의 LTV 적용과 관련된 최근(2018년 12월)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LTV 기준은 지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들 지역에 적용되었던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전 은행권에 규제지역․비규제지역별로 적용돼야 할 LTV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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