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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 자동차번호판영치·소유권이전등록 제한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30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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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7월 6일부터 번호판 영치를 허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며, 과태료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소유권 이전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창원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정기검사 미필 ▲등록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도로교통법 위반)의 법규를 어겼을 때 적용된다.

과태료를 60일 이상 내지 않았을 때만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사전에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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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을 하려면 압류등록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실시간 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을 운용하는 등 현재 다각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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