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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성사업 불공정 수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철퇴’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30 14:48 KRD7
#공정위 #위성사업 #한국항공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아리랑3A호 위성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P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09년 11월 25일 발주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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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컨소시엄, 쎄트렉아이, 대한항공, 한화가 입찰에 참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가 발주자와의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입찰제안요청서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 제출에 대해 자신이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이를 모두 거절했다.

그로 인해 쎄트렉아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2일 발주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 같은해 3월 26일 최종 본체 주관개발 사업자로 결정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컨소시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326억 원에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주관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위성사업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된 것으로,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에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강력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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