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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NS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2011-08-29 16:53 KRD7
#제수용품 #농산물 #추석

[울산=DI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 구·군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15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품목은 제수용품, 고사리, 도라지, 생강 등 나물류와 대추, 참다래, 밤 등 과일류 및 참깨, 콩 등이며,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최근 수입급증 품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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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백화점, 중·대형할인점,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소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축산물을 부위별·등급별 미 구분 판매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시 농축산과나 구·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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