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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고지침 위반 퀵서비스사업자…매출 2%내 과징금 처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29 14:18 KRD7
#퀵서비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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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퀵 서비스사업자가 지난 25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매출의 2%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위반 시 퀵 서비스 사업자 매출의 2%이내나 5억원 이내의 과징금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적용이지만 퀵 서비스 사업자가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퀵 서비스기사들에게 징수할 경우 매출의 2%내 과징금 부과를 강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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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물론 퀵 서비스 수수료 23%나 컨텐츠 이용료가 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수수료나 컨텐츠 이용료 외 출근비나 관리비 등 정당하지 않은 비용의 징수는 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대형 퀵 서비스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퀵 서비스 업체들은 퀵 서비스 기사들이 출근해 일하는 것에 관계없이 하루 1000원씩의 출근비나 관리비을 징수하고 있고 월 약 1만원의 적재물 보험료을 징수하고도 손보사에 재가입하지 않고 수익으로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출근비나 관리비 및 적재물보험료 징수에 대한 퀵 서비스기사들의 고발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한편, 양용민 민주노총 전 퀵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좀 낮지만 일부 성과인 것만은 분명하며 앞으로 퀵 서비스 기사들의 사업체 고발 러시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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