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상 개표 무산됐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끝난 주민투표 잠정 투표율은 유효 투표율인 33.3%에 7.6%포인트나 못 미치는 2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개함(開函)없이 투표 자체가 무산돼 기존 조례안에 맞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올 2학기부터는 5~6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 1년마다 중학교 한 학년씩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투표 무효로 무상급식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게 일각의 지적이다.
이는 당장 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게되면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무상급식 중단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관계자들은 주민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 변경은 희박해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 조례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용하겠다”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번의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으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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