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청소년출입은 물론 고용금지업소로 추가되고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골자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를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해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특히 매체물 법위에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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