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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실시

NS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2011-08-22 15:07 KRD7
#동물보호법 #동물명예감시관

[울산=DI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 남구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문수체육공원, 태화강산책로, 여천천 등에 대하여 울산시 및 동물명예감시관과 합동으로 동물보호법 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착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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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2008년도에 개정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민원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강아지와 산책 시 반드시 목줄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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