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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V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량 배경준위 이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10 16:16 KRD2
#고양시 #포스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재준 #고철용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문고리 권력에 둘려 쌓여 고양시 경제 사지로 몰고 있다”

NSP통신-고양시가 포스콤에 통보한 공장등록 취소 사전 통보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포스콤에 통보한 공장등록 취소 사전 통보서 내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서실의 문고리 권력에 둘러싸여 고양시 경제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휴대용 엑스레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에 지난 8일 공장 등록 취소 사전 통보서를 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양시의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14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시설과 인근지역에 대한 방사선량 특별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포스콤에 통보해왔다.

앞서 고양시 기업지원과는 본지에 “포스콤은 공장승인을 받을 당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을 어겼기 때문에 조만간 공장승인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언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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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스콤의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은 원자력 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원자력 안전법 제 53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⓵항, 제55조(허가기준) ①항에 근거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②항 2에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 할 것’이라고 적시해 차폐시설을 설치해야만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가 법적 효력을 따져봐야 하는 주민 합의서를 근거로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판매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에도 고양시가 공장 등록 취소 통보서를 포스콤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현재 고양시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문고리 권력에 둘려 쌓여 고양시의 경제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증거다”며 “방사선과 방사능도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경쟁력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고양시 토착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 역대 도래인 시장들이 원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 행위로 고양시의 생활 환경을 망쳐왔지만 이번처럼 상식 밖의 행위로 고양시의 토착기업까지 죽이기에 나선적은 없었다”며 “비리척결본부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토착기업 죽이기를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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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의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14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시설과 인근지역에 대한 방사선량 특별점검 내용(위)과 이상이 없을을 통보한 정검 결과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문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의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14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시설과 인근지역에 대한 방사선량 특별점검 내용(위)과 이상이 없을을 통보한 정검 결과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문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원주민 대표에 종사자의 약 60%가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포스콤은 오는 18일부터 22일사이에 고양시청 본관과 별관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스콤 죽이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실제 공장 등록이 취소될 경우 책임있는 고양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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