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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게임용 불법 카트리지 판매업자 적발

NSP통신, 남성봉 기자, 2011-08-19 14:15 KRD7
#세관
NSP통신-<사진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
<사진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9일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기인 닌텐도에 장착해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카트리지를 판매한 업자 김모(30.부산)씨 등 5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닌텐도용 불법복제 카트리지를 밀수해 국내 4개 포털사이트 등의 쇼핑몰에서 종류별로 개당 3만8000원에서 9만7000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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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판매한 불법 카트리지는 총 2만여 개로 정품시가 200억원대에 이르며 조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통해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가정주부, 장애인 등을 유혹해 배송책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또 부산신항을 통해 위해물품인 전자충격기 2개와 도검 8점 등을 밀수하려한 선박을 적발, 물품들을 유치조치했다.

적발된 물품들은 지난 12일 부산신항 한진부두를 통해 입항한 모 선박의 외국선원 하선자 8명의 휴대품에 대해 영상판독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세관조사에서 타 국가를 경유해 들어온 선박에 승선했던 이 외국선원들은 타국에서 구입한 위해물품들을 고향으로 몰래 가져가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신항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3개월 동안 위해물품인 전자충격기 6개와 CO2 장약 30발 등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외국선박들에 대한 철저한 검문확인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세관은 테러방지와 사회안전위해물품 불법반입의 원천차단을 위해 실제와 동일한 X-RAY 영상판독 적발 모의훈련 등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판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am68@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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