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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적폐 개선 기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5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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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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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정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 자격요건은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자다. 또 조합장의 경우는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로 부여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됐지만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간편해진다.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지만 개정안에 의해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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