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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동산 업계 거래질서 확립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5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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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동영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5일 오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과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역할·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정 의원 지역구인 전주에서 개최한다.

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 불법중개를 근절시키는 일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도단속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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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동영 의원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발제자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와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덕진지회 이정진 지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하창훈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김학환 교수는 발제문에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사범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대다수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등록대여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재와 같은 1회성 합동지도나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법인들의 협회 의무가입, 협회에 지도단속권 부여와 윤리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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