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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오는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의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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