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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끝까지 추적 환수…1년 동안 보조금 중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02 19:39 KRD7
#국토부 #유가보조금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1년 동안 보조금지급을 중단한다.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는 사업정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34.97원씩, LPG는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해 지난해의 경우 1조4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정 부분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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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은 모두 147억원이고,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불가 1748만 건으로 밝혀져 국토해양부를 당혹하게 했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의 등록, 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 제한 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은 주유소에서 카드사용 → 카드업체 전송 → 보조금 지급검토(통합한도관리시스템) → 지자체 승인(운수행정 시스템)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통합 한도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화물차운전자의 카드 사용시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집중조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상시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국토부는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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