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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어민예탁금 2403억원 부정대출 수협 직원 등 12명 검거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02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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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업장 압수수색 장부 등 증거자료.<사진제공=부산해경>
사업장 압수수색 장부 등 증거자료.<사진제공=부산해경>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수협규정을 어기고 어민예탁금 2403억원을 중도매인에게 부정 특혜 대출한 혐의로 수협직원 등 12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재직기간 중 중도매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어민 예탁금으로 운영되는 수협 자금을 자기 돈인 양, 부정대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부산시 수협 전 과장 A모(47)씨와 담보 및 변제능력 없이 수협 간부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무려 2403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중도매인 B모(55)씨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

그 중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8명을 상대로 수사 중에 있으며 사안이 중한 4명에 대하여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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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협과 중도매인간에는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수협 공판사업요령을 어기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B씨 등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었으며, B씨 등 중도매인은 특혜 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B씨 등은 현재까지 대출금 중 350억원 상당을 갚지 않아 부산수협은 이 여파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여 영세한 어민들의 예탁금마저 위협 받을 처지에 이르렀다.

자구책으로 수협직원 167명 중 60여명이 구조 조정되어 실직당하는 한편,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공적자금 127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오는 9월 추가로 공적자금 222억원(기금관리위원회 확정·의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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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 중도매인들 중 상당수는 수협의 채무 독촉에 ‘없어서 못갚는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도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량을 소유하며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들에게는 매월 거액을 송금하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 시장으로 사업장을 옮겨 차명으로 연매출 150억원~450억원 상당의 사업을 버젓이 영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들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관련첩보를 입수한 후 4개월여 간에 걸쳐 통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부정거래를 확인한 다음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 등을 분석, 금품거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입증한 상태이다.

부산해경관계자는 “전국 제일의 우량조합이었던 부산수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부실 우려 수협으로 전락시킨 이들 중도매인들이 빚 상환 없이 부산모 시장으로 옮겨 대규모의 영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수협에서와 같이 규정을 위배하여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영업상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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