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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지적민원 콜-서비스로 향토기업 지원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30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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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7월부터 관내 기업지원의 하나로 ‘지적민원 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적민원 콜-서비스’는 관내 97개 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을 방문,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한 분할이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 현장에서 직접 토지분할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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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필지 이상에 공장 및 사무소가 건립되어 있는 경우를 조사해 토지합병,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해 지적공부 정리부터 등기촉탁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준다.

토지관련 세금·은행융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 하향·상향조정도 상담을 통해 적극 반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반 민원사항도 겸해서 처리함으로써 지적불보합지 등의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구 관계자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은 재산권 행사와 이어져서 해결이 어렵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문영역인 만큼 지적공사 부산본부 동부지사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지적민원 처리 특성상 지적신청, 측량성과 검사의뢰 등 11일정도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해 7일 정도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건축물 멸실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와 수수료 부담 경감(월 50건정도, 건당 5만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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