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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공제기금 가입 지원대책’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8월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와 대출이자율 인하(2.15%∼4.1%)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 최고한도로 6배, 어음수표대출은 4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2배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 12개지역본부와 961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 피해상황을 접수·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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