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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 상·하안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헌된다며 13일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진행했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 소원은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월말 전에 집행정지 가쳐분 신청을 인정받아야 변경 전의 정보공개서를 사용할 수 있어 헌법 소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필수물품 공급가의 상·하안선을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이라며 “상·하안선 공개가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어 관계자는 “차액가맹점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유통마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꼴”이라며 “유통마진은 고스란히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으로 제품 관리, 연구 등이 이뤄진다. 유통마진을 공개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승소가능성에 대해 “협회는 승소 가능성을 보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정위의 규제 등에 대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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