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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전담기구 ‘대광위’ 오는 19일 본격 출범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3-12 11: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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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19일 본격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 업무를 전담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광위의 설립을 위해 대광위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 직제 일부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및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됨에 따라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NSP통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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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함에 따라 광영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간 협의가 지연되고 행정·투자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하며 대광위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개정·공포했다.

이번 대광위 출범으로 인해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대광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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