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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민간임대 임차인 보호 법률 발의…과태료 강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11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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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양도와 임대료 상승률 초과할 경우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과태료 인상

NSP통신-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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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는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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