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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즐거워예’, 국민건강증진법 위법행위 시정조치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26 18: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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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트리콜사무실에 내걸린 현수막과 문자서비스내용
트리콜사무실에 내걸린 현수막과 문자서비스내용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대선주조 ‘즐거워예’ 경품광고가 지난 2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국민증진법제7조(광고의금지)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받았다.

26일 부산시(건강증진과) 행정처리 결과에 따르면 대선주조에 제휴업체(트리콜 대리운전)의 벽면을 이용한 대형통천현수막 부착·명함판 전단지 무작위 배포·경품제공 문자서비스와 제휴업체(아웃백) 통한 경품제공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 즉시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부산시내 전역의 유흥음식점 및 소매점에 경품제공행사 포스터 부착은 오는 29일까지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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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정이 지연되는 경우 법규에 의거 고발(송치) 등 행정처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보건협회가 ‘알코올정책 모니터링’사업을 위탁받아 국내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중 지난 6월 부산지역 주류광고 중 대선주조의 신제품 ‘즐거워예’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위반한 사실을 직시하고 최근 대선주조에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대한보건협회는 식품위생법상 위법행위로 대선주조가 ‘즐거워예’의 상표에 ‘체지방 감소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소주’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

여기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에 의해 허위과장광고 표기로 문제가 발생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로는 광고의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관계자는 “직원을 통해 현장에서 모니터하고 있다.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을 통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체지방 감소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소주라는 상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서 공정위와 식약청에 공정위법률위배(과장광고 등) 및 성분분석을 의뢰해 논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공정위관계자는 “이달에 무학이 제기한 신문고민원에 대해서는 회신 했고 지난 25일 부산시로부터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사건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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