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유황양파즙을 제조, 친환경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협심증,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 한 업자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황양파즙’을 제조(총3840kg,3만2000봉지/200박스)·판매한 이모(46)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46)씨는 2010년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43)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을 의뢰,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43)씨는 2010년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만5000봉지/100박스)을 제조,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46)씨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47)씨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44)씨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2010년 6월~2011년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331만원상당)를 판매함 혐의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