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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기술중심 경쟁 기반 마련 ‘용역종심제’ 시행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05 09: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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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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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발주청이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에 따라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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